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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1 0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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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21일부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용하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부산시는 올해 10월까지 91,106명에게 총면적 35㎢의 5만 3,069필지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 접수와 증빙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신청 내역이 적법한 경우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 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처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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