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영주고가교(중구-동구), ▲대남지하차도(남구-수영구) 2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2개 도로구간 외에도 ▲부산진구(가야고가교, 부암고가교), ▲동래구(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 ▲해운대구(수영강변지하차도), ▲금정구(구서지하차도), ▲강서구(금호지하차도), ▲기장군(삼성1지하차도) 등 구․군에 속해 있는 8개의 지하․고가도로 도로구간에도 해당 구․군에서 3월 말까지 입체도로 도로명을 부여한다.
지난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고가․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차원 평면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3차원 공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밀도 건물 및 지하도시의 등장, 도로의 입체화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도로명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입체도로의 도로명 부여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