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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2 2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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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일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경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ㆍ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한다.


응급실 장기환자의 체류시간도 제한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8년 1년간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하여,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ㆍ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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