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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6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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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공


뉴스부산=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오는 13일까지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 가능하다.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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