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 대상...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연 2.0(%)
  • 기사등록 2024-04-02 08:33:41
기사수정



뉴스부산=부산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4월 1일부터 연장대상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장대상자가 ▲출산한 자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로 한정됐으나, 어제(1일)부터 ▲임신한 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4. 11.)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16일에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40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4월부터는 연장대상자 확대하는 등 2세를 계획하는 많은 부부에게 지속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