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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0 0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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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사진=뉴스부산



뉴스부산=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퍼센트(%)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퍼센트(%)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올해(2025년)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으로,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공유재산 ▲기존요율의 50퍼센트(%)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임대 연체료 50퍼센트(%)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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