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12-04 15:28:28
기사수정



[뉴스부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하면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죄질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뉴스부산은 밝은 사회를 지향합니다 http://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온라인뉴스팀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Analog-Digital Fusion Art
최신 기사더보기
[초대석] stomp 2,3,4 강성자라인댄스 With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2개 지역 추가 확대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용품·해외직구 식품·위조상품 적발
강성자라인댄스상담
부산비치움JS홈캐어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시,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안) 발표 부산교육청, 1형 당뇨·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성탄절 앞둔 부산, 흐린 오후…25일은 맑고 1~7℃ 전망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 — Analog-Digital Fusion Art Analog-Digital Fusion Art 부산시, 2025 중소기업인 대상에 7개 대표이사 영예 부산시, 고령자·사업용 차량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대상자 모집 시민과 연말 음악축제 ‘펀!타스틱 부산’...27일, 도모헌 일헌 부산수학문화관, 시민 위한 ‘수학 필사노트’ 제작·보급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 주민협의회,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