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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31 0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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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5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발언과 영상 자료가 특정 후보 지지와 반대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으며 교회 신도 수와 유튜브 채널 구독자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석방 직후 손 목사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부정하며 종교인도 국민이고 유권자이며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언급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두 자녀가 백악관에 초청받아 의견을 나눈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 측의 관심을 강조했다.


손 목사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와 정치적 선거운동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재판부는 종교적 교리 설교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계획적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지만 교회 측은 성경에 근거한 목회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와 종교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 파장도 낳았고 미국 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외교적 관심을 표한 것은 이례적이며 손 목사 측은 이를 종교 자유 문제와 연결해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종교 탄압 논란과 선을 그었다.


손 목사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종교적 표현과 정치적 선거운동의 경계 그리고 국제적 시선 속에서 한국 사법 절차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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