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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04 1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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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인포그래픽. 출처=교육부



[뉴스부산] 교육부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을 차단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학원법 개정을 통한 ▲레벨테스트·비교서열화 금지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 교습 전면 금지 및 장시간 교습 제한 ▲과대·허위 광고 규제 강화다.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 과징금과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원칙을 반영한 조치다.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된다.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이음교육’ 확대, 그림책 활용 독서교육 강화, 예술·체육·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가 추진된다. 2026년에는 전국 1,000개 기관에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7년에는 1,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돌봄 체계도 확충해 아침·저녁·방학 돌봄 공백을 메우고, 단기·시간제 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계·전문가와 협력해 보호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역 맞춤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2026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 실시해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 분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성장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 만큼 발달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뉴스부산 www.newsbusan.com

#영유아사교육 #발달권보호 #학원법개정 #공교육강화 #보호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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