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일부 ‘활가리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당 가리비가 식품수입판매업체 부산시 영도구 ㈜홍주수산이 지난달 6일 수입‧판매한 것으로 카드뮴이 기준치 2.0 mg/kg를 초과 검출(2.5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통된 양은 6,970 Kg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와 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향후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및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