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당분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축공사장 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이를 위해 부산시는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구·군에 가이드 준수여부 등 수시 안전점검토록 안내했다.
점검 내용은 ▲폭염대비 이행가이드 준수 여부,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여부, ▲무더위 쉼터 운영여부,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점검 등이다.
시는 이들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 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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