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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2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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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는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에 대하여 교량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부산] 부산시는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에 대하여 교량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온천5호교는 중앙대로(소정천삼거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1969년 준공 당시 2등교(DB-18)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중앙대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이다.


이로 인해 온천5호교의 통과 하중이 과중하여 교량 바닥판이 손상되고 내하력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12월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중차량 통행이 계속될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통행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교량 재가설 시까지 실시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온천5호교, 우회로(온천교사거리↔부곡로↔중앙대로) 시점부에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설기계협회 등 중차량 관련기관에 사전 홍보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교량 성능결함 및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온천5호교를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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