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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30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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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http://www.busan.go.kr)는 지난 28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1개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이며,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민생활·행정 분야(10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확대 시행,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확대 시행, 부산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시행, 전자송달 방식 및 인증수단 확대,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연장,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중가산금 인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 일자리‧경제 분야(9개)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부산청춘 희망카 사업,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 확산,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확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보건·복지 분야(16개)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신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초연금 인상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지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출산·보육 분야(14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는 한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모든 어린이집 19:30까지 종일반 운영,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100% 지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 아동수당 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일시·전문 가정위탁 운영, ‘핑크라이트’확대 운영



도시‧교통 분야(7개)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km/h, 30km/h로 하향 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앙버스전용차로(BRT)구간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판 신번호판 체계로 변경,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의무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전협상대상지 지정 면적 조정



환경·위생 분야 (10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하여 가동률을 제한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부산 전역으로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트럭 신차 구매시 구입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공동주택 보급,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식품위생법 소관 업종 인허가 간주제 시행,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소방·안전 분야(5개)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소방시설업 무등록영업 벌칙 규정 강화, 다중이용업 변경(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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