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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0 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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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개월간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019.7.1.~8.31)'에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408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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