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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4 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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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만 6세 아동(만 7세 미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단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대상 아동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면 모두 해당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만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직권으로 지급 처리되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더많은 아동과 학부모들이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심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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