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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1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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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두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여고생이 지난 27일 끝내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스 중독으로 부산의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양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쯤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하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공중화장실은 수영구가 가입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영구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수영구가 지난 1998년부터 사고가 난 화장실이 있는 센터측과 무상사용 계약 후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으나, 소유권은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구군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과 개방형으로 지정한 화장실 중 지하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유해가스 유출 여부와 환기상태 등 긴급 점검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중화장실 정화조 유독가스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공중화장실에 연결된 244곳의 정화조 시설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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