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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6 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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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임동호 변호사 법률상담사례(16)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PHOTO=KANG GYEONG-HO(2019-10-11)




[들어가면서] 강경호 기자='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법률상담사례



(16)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러한 사실을 추궁하니, 오히려 새 살림을 차리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결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있습니다.


나.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참조).


다. 질문자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질문자의 남편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질문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남편의 유책성이 약화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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