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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1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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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남구는 관내 소재 골목가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수증 합산 2만원 당 항균마스크 각 1매를 증정하는 행사를 21일부터 진행한다.


19일 남구청에 따르면 1인 하루 최대 3매까지 마스크 교환이 가능한 이번 행사는 남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50만장이 소진될때까지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 불건전업종과 유흥 및 단란주점, 대형마트(SSM포함), 영수증 확인이 불가능한 노점상 또는 사업자 무등록업체는 영수증 합산 업종에서 제외된다.


교환 신청은 이용일 포함한 7일 이내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남구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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