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 'Q & A' 형식으로 발표한 추진배경과 규제지역 효력 시기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일부를 소개한다.
☞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됐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하다.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하가.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참고] 용도별/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자기거주용(2년), ▲주민복지,(편익)시설/자기경영용(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자기경영용(2년), ▲현상보존용/개발금지(규제)토지(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