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오늘(29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시내 목욕장 819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 구·군과 부산경찰청, 소비자감시원 등 합동으로 이행 여부 단속에 들어간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명령 대상 목욕장에는 목욕탕과 사우나 등이 포함되며 단순 샤워시설이 있는 헬스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돤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 목욕장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조사검사치료 등에 따른 방역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시설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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