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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1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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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가칭)명지5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교육청 자제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통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 강릉에서 열린 교육부의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의 과밀해소와 명지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명지5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가칭)명지5초등학교 신설의 자체 재원 추진이라는 조건부 추진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조건부 추진의 부대의견으로 수요 재산정 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명지지구내 학생충원율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생배치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의 경우 지금까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설립에 대한 재원을 부담해 왔고,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3,5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명지5초 설립에는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의 통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명지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지5초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강병구 지원과장은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선례가 없는 통보를 해 어리둥절한 입장이다”며 “그 진위를 분석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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