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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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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는 있으나,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드는 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서민경제 피해 등 종합적 검토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시간이 22시~다음날 5시까지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해 영업이 허용되는 만큼,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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