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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6 0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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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정읍시의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이 화재에 휩싸여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뉴스부산] 대한불교조계종은 5일 밤, 이날 저녁 발생한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 화재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승려에 대한 최고수위의 징계를 밝혔다.


조계종은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를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질책하고,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방화사건이 발생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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