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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2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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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0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출강일 외에 강의준비일도 인정 2021년 12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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