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부산형 생활보장사업'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와 '부산형 긴급복지원'을 시행한다.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은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1인가구 월 최대 262,000원) 등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가구 875,165원), 재산은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을보면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최대 262,000원으로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한다. 해산급여는 70만 원(출산·출산예정시 1인당), 장제급여 80만 원(사망 1구당), 연료비는 10만 원(연1회)이다. 신청문의는 부산시 콜센터 120, 구군 기초수급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www.busan.go.kr/depart/welpolicy0107
☞ '부산형 긴급복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단기적으로 긴급 생계비 1인가구 488,800원(원칙 1회)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 소득상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이다.
선정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1,944,812원) ▲일반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문의는 부산시 콜센터 120번, 구군 긴급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안내
☞ www.busan.go.kr/depart/welpolicy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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