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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7 2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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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www.facebook.com/mcstkorea/


뉴스부산art=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월 8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약 30,000여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https://www.kawfartist.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한다. 다만,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을 대행한다.


☞참여 대상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6만여 명)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를 진행한다.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로, 20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여야 한다.

신규 신청 예술인의 경우,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참여 제한 대상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만 19세 미만 예술인,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신청인 1인 가구 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등이다.

결과 발표 및 지급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2022년 6월말부터 순차지급할 예정이며, 최저 소득수준의 일부 예술인의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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