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29 23:43:07
기사수정


뉴스부산=올해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 확대]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시, 올해부터 집단급식소 주기별 전수 점검 부산시 1차 추경 1조 2천627억 원 편성...도시 역량 강화 중점 한국문화재재단, 기원전 1세기 새로운 청동거울 발견 부산시, 5월 한달 간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